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고수현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3동주민센터' 복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7층 건물내 제6층 제601호로서, (사용승인 : 2015.12.22.) - 외벽 : 석재타일 붙임 및 치장벽돌 붙임 등, - 창호 : PVC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설치된 것으로 탐문되며, 폐문부재로 내부 설비 등의 정상작동 여부의 확인은 불가하였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는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없음.
폐문부재로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