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시 채무자 겸 소유자 임정택을 만나 권리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임정택에 의하면 112호,113호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임정택이 기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현장 방문시 채무자 겸 소유자 임정택을 만나 권리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임정택에 의하면 112호,113호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소유자 임정택에 의하면 112-4에는 주식회사 제이씨엔코리아와 나현덕, 112-5호는 주식회사 한국미디어그룹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만나지는 못하였고, 안내문을 각 해당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소유자 임정택에 의하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기재된 (주)트러스트디엔씨는 없다고 하나 일응 임차인란에 기재함. (주)동우알앤디의 대표자가 임정택으로 소유자와 동일인이나 법인이므로 일응 임차인란에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지하철 1호선·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 '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 지상 20층 건물 내 제1층 제113호, 제112호 로서, 기호(가), (나) 공히 외벽 : 강화유리 및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 하이 새시 창호 등임.
- 기호(가) 집합건축물대장상 '지원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임. - 기호(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CCTV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상업 및 업무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 (폭 20m~25m)(2021-10-28)(접합),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 (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 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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