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사진 1
경매 물건 사진 2
경매 물건 사진 3
경매 물건 사진 4
경매 물건 사진 5
경매 물건 사진 6
경매 물건 사진 7
경매 물건 사진 8
경매 물건 사진 9
경매 물건 사진 10
경매 물건 사진 11
경매 물건 사진 12
경매 물건 사진 13
1 / 13
신건
🏬오피스텔
특별매각조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5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7 다솔메트로시티 제7층 제701호
입찰일: 2026년 10월 16일 (10:00)D-5
344,000,000원
344,000,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251,120,000원(인근 낙찰가율 73%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특별매각조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오피스텔
토지면적
6.17㎡(1.87평)
건물면적
26.84㎡(8.1191평)
₩ 청구액
348,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4.14
2026.04.13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소재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쇼핑몰, 시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 등이 소재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업무시설및근린생활시설 중 제7층 제7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10.19.) 외벽: 석재마감 등 창호: 섀시창호 마감 등.

이용상태

기호 (가) : 관련 공부상 '오피스텔'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난방설비, 주차시설,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및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m, 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 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 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 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기호(2)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 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 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 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기호(3)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 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 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 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