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소재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쇼핑몰, 시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 등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업무시설및근린생활시설 중 제7층 제7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10.19.) 외벽: 석재마감 등 창호: 섀시창호 마감 등.
기호 (가) : 관련 공부상 '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 난방설비, 주차시설,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음.
3필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및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m, 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 접함.
기호(1)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 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 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 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기호(2)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 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 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 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기호(3)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 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 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 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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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