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이동윤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은 702호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에도 이동윤이 기재되어 있음.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소재 "영등포유통상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1층/지상8층 건(사용승인일 : 2022.04.05.) 내 제7층 제7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섀시창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주차장 등 구비됨.
장방형 평지로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임.
본건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3 미터 막다른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과문의)<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없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차권 등기사항 있음. -임차보증금 금340,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2022년12월30일 -확정일자 2023년01월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