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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다세대주택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4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53-5 우진명가 제101동 제2층 제201호
입찰일: 2026년 10월 30일 (10:00)D-11
332,000,000원
332,000,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222,440,000원(인근 낙찰가율 67%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다세대주택
토지면적
37.05㎡(11.21평)
건물면적
53.44㎡(16.165599999999998평)
₩ 청구액
300,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4.06
2026.04.08

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예슬 세대 및 그의 동거인으로 이혁이 등재 되어 있어 모두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소재 '서울세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본건은 공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지상 6층 건물 내 제101동 제2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02.08)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

이용상태

본건은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설비내역

위생설비, 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자주식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완경사의 3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북측,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253-5: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 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 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 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 기간: 2025.1.4.~2026.1.28./2026.1.29.~2027.1.28.)임. 253-359: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1.4.~2026.1.28./2026.1.29.~2027.1.28.)임. 253-32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상대 보호구역(2014-02-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 (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 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1.4.~2026.1.28./2026.1.29.~2027.1. 28.)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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