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사진 1
경매 물건 사진 2
경매 물건 사진 3
경매 물건 사진 4
경매 물건 사진 5
경매 물건 사진 6
경매 물건 사진 7
경매 물건 사진 8
경매 물건 사진 9
경매 물건 사진 10
경매 물건 사진 11
1 / 11
신건
🏘️다세대주택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3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45-8 리안펠리체 제1동 제7층 제706호
입찰일: 2026년 10월 30일 (10:00)D-11
130,000,000원
130,000,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101,400,000원(인근 낙찰가율 78%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다세대주택
토지면적
5.17㎡(1.56평)
건물면적
15.69㎡(4.746225평)
₩ 청구액
155,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4.01
2026.04.02

현황 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소유자 아닌 세대주 정정훈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소재 "서울영동초등하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5호선 "영등포시장역"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9층 건물 내 제7층 제706호로서, - 외벽: 세멘몰탈위페인트 마감, 외장석 붙임 마감 등, - 창호: PVC 창호임.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 설비, 화재감지기,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장 등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영등포동8가 45-8: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 ,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맑은환경과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 ~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영등포동8가 45-28: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가축)지역경제과 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 (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부재, 폐문 등으로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도면상 표준적 이용을 상정하여 평가하였는 바, 재확인이 필요하며 임대관계는 미상임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