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안세웅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 관계를 확인한 바, 안세웅은 405호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구순자가 등재되어 있고,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소유자 겸 채무자 안근웅과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안세웅, 주민등록자 구순자와의 관계를 미상임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화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학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8층 건물내 4층 405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연립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주변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기호(1)토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건축선임. - 기호(2)토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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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