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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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박세아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 • 2026.08.26 (10:00)예정268,700,000원
- • 채권자박OO
- • 채무자채OO OOOO O OOOO OOOOO OOOOO OOO OOO
- • 채무자겸소유자망 OOOO OOO OOO
- • 채무자겸소유자망 OOOO OOO OOO
- • 임차인박OO
- • 압류권자관OOOO
- • 압류권자서OOOO OOO
- • 교부권자관OOOO
- • 교부권자관OO
- • 교부권자금OO
- • 주택임차권자박OO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3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2층(사용승인일:2020.02.28) 내 제12층 제1206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등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부 및 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약 18미터, 북측 및 서측으로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 독산동 973-1, 973-2번지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 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 독산동 973-49번지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 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 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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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