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정심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 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치장벽돌 쌓기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일련번호 1)의 공부상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임.
통상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의 2필일단의 가장형 토지로,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의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세로(가)에 각각 접함.
독산동 181-50 및 181-53 공히,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 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 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