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소유자인 이순자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소유자는 704호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채무자인 세대주 윤영배가가 등재되어 있으며,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지하철 2, 7호선 '대림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 7호선 '대림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9층 건물내 제7층 제7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01.8.18.)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음.
본건은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서측으로 도림천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애완 및 방법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전이,원추,수평표면지역)<공항시설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해당사항 없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Ⅳ.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