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고운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문성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간선ㆍ지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 보통 이하임.
본건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8층건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05.20) -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 창호: 새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방2, 욕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 등 구비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 지대에 있는 가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6m 내외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준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등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