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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다세대주택
특별매각조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249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3-96 다온캐슬 제3층 제301호
입찰일: 2026년 10월 16일 (10:00)D-5
234,000,000원
234,000,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168,480,000원(인근 낙찰가율 72%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특별매각조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다세대주택
토지면적
20.66㎡(6.25평)
건물면적
25.66㎡(7.76215평)
₩ 청구액
260,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3.26
2026.03.27

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소민 세대 및 그의 동거인으로 박준희가 등재 되어 있어 모두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서울신흥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온캐슬 제3층 제301호"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일반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11-24) 외벽 : 벽돌 쌓기, 석재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새시창호임.

이용상태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대 내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2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시흥동 3-96>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2-09-15)(제한기간: 2022.9.15.~2024.9.14./2024.9.15.~2025.9.14.)<건축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3-27)(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9-11)(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2-08-26)(지정기간:2023.8.31.~2024.8.30./2024.8.31.~2025.8.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2-13)(지정기간: 2025.2.18.~2025.8.30./2025.8.31.~2026.8.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시흥동 3-195>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2-09-15)(제한기간: 2022.9.15.~2024.9.14./2024.9.15.~2025.9.14.)<건축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3-27)(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9-11)(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2-08-26)(지정기간:2023.8.31.~2024.8.30./2024.8.31.~2025.8.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2-13)(지정기간: 2025.2.18.~2025.8.30./2025.8.31.~2026.8.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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