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소재 "영등포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으로서, 본건 주위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영등포)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기호(가)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지붕 13층 건물 내 제10층 제1012호 건으로서,(사용승인일:2021.01.26.) 외벽 : 돌붙임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마감임.
기호(가):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호(가):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추정됨.
기호(1):본건은 인접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본건 북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가 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 (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 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 .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 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