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소유자 아닌 세대주 홍은해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유석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업무시설,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 근린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지상15층 건물 내 제13층 제1405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6-11-15) 외벽: 석재 붙임 마감 창호: 섀시창호
공부상 교육연구시설(노인복지주택)임.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커뮤니티시설,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교육연구시설,판매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대로2류(폭 30m~35m)(접합), 도시철도(9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특화발전특구(2015-12-10)<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 건축선(2019-04-03)
-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교육연구시설(노인복지주택)으로서 「노인복지법」제33조의2에 따라 입소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매 참여서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