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 '양천초등학교' 북측 인접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건 중 제3층 제3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02.18.)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및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가양동 273-4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72호(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