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 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김진희 가족이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소재 "정곡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장미아파트 ' 제103동 제10층 제1004호로서, 인근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근린생 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 "방화역"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 15층 건물 중 제10층 제1004호로서, 외 벽 :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마감 및 타일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임.
아파트 1개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접하며,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남측 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 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과 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 단 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8.26 ~ 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용도 : 아파트, 기간 : 2025.10.20 ~ 2026.12.31.), <추가기재>공동주택(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문의)임.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