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손홍진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대림역(2호선,7호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공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06.30)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공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있음.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위생설비, 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주차장(자주식)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가장형"토지로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3)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12-11), 소로3류(폭 8m 미만)(2014-12 -11)(접합),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 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 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 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