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이순남의 직원 전병건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105호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소재 "가산디지털1로" 서측 및 "두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륭테크노타운20차 제1층 제105호로서 주위환경은 공장,학교,아파트단지, 지식산업센타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각종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리성은 보통인 편임.
본건 동측 인근에 가산디지털1로,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독산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및 자동차 진출입이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공장(지식산업센터및지원시설), 제1층 제105호로서, 외 벽 : 석재,커튼월 마감 등, 내 벽 : 각종인테리어 마감 등, 바 닥 : 타일 마감 등, 창 호 : 칼라샷시 및 샷시도어 등.
본건은 판매시설로서 카페(CAFE GATE)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승강기설비,주차장설비 등.
본건은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이 포장도로와 접해 있음.
도시지역,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중로1류(폭20m~25m)(2021-10-28)(접합),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국가산업단지(2012-07-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산업시설구역<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힉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 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아파 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이며,본건의 내부구조는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