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소재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 지상 12층 건물 내 제4층 제405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쌓기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마감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CCTV설비 등이 구 비되어 있음.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4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 기호(1), 기호 (3) 공히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 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 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 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 기호(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 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 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 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선(건축과 문의)임. - 기호(4)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도로(2016-01-14)(접합), 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 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 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2012-06-01)(세부사항: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 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 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 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 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선(건축과 문의)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