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광호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역(지하철 5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다세대주택, 소규모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승강장 및 '화곡역(지하철 5호선)'이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6층 건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10.23) 외벽 : 인조석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준시점 현재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 어 있음.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 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 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5-03-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24) (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 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 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 1)임.
없음.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사항 : 본건 기호 (1)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주택과-42506(2019.12.02.)호 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무단증축])로 등재되어 있고(강서구청 주택과로부터 유선확인한 본 건의 위반건축물 세부 내역은 ‘조립식판넬조, 약 3.4㎡’임),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 재로 본건의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외부관찰을 통하여 본건(제601호) 및 제602호의 북 측에 소재하는 판넬조 증축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이웃 주민을 탐문한 결과 본건(제601호) 및 제602호에서 판넬조 증축 부분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제시외건물 ㉠은 본건(제601호)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되어 강서구청 주택과로부터 유선 확인한 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하였고, 원가법을 적용하되 관리 상태 등을 고 려한 관찰감가를 병용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내부경계 및 면적 등 현황을 재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