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금세동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두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에 오 피스텔, 다세대주택, 소규모 공장, 지식산업센터,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대중교통편은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독산 이"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3층 건으로서, 외벽: 외장석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 마감.
본건은 미림에이클래스 제101동 제11층 제1105호로서, 오피스텔 용도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 탐지설비, 소화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근 대비 등고평탄한 2필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기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기호 1: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6-27), 중로1류(폭 20m~25m)(2024 -06-27)(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 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 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2: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6-27), 소로2류(폭 8m~10m)(2024- 06-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 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