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임차인 (주)태정에스티의 직원 김남수를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303-2호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주)위드뷰티가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독산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주위로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및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독산)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기호(가)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제3층 제303-2호 건으로서, (사용승인일:2000.06.02.) 외벽 : 복합판넬 마감등, 창호 : 새시창호마감임.
기호(가):본건은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호(가):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추정됨.
기호(1):본건은 인접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대로2류(폭 30m~35m)(2015- 12-03)(서부간선지하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2021-10-28)(접합), 중로2류(폭 15m~ 20m)(2021-10-28)(접합),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 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 기간: 2025.10.20.~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