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윤아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 는 단독주택, 저층 공동주택, 학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으로 외벽 : 석재타일 붙임 등, 창호 : P.V.C샷시 창호 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엘리베이터,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 갖춤.
2필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주거용 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허가.착공제한지역(2023-01-17)(제한기간:2023.1.17~2025.1.16./2025.1.17.~2026.1.16.){건 축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6-01-15)(제한기간: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 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거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6-12)(지정기간:2025.6.17~2026.8.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대상: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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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상. 2. 본건의 내부구조는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도 및 외부에서 관찰한 바 등에 의하여 현황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니 경매참여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