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소유자 및 채무자의 세대주 양호섭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지하철 "증미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9호선 '증미역' 등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2007년 4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상 9층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모르타르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새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준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임.
해당 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