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미상이며, 관리인이 없고, 승강기 카드키가 없어 이용이 어렵고, 계단 비상구도 잠겨 있어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소재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북동측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상업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지하철 1,5호선 '신길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3층건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1.26] 외벽: 모르타르 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PVC 창호 등 마감.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발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CCTV 설비 등을 갖추고있음.
본건 세장형 토지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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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