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소재 지하철 1호선·5호선 '신길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 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5호선 '신길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 내 제4층 제417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마감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육제 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 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 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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