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으나,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PIAO XIUYAN이 등재되어 있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월인터체인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내 제2층 제202호로서(사용승인일 : 2020.02.12) 외벽: 벽돌타일 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창호: 하이샤시 창호임.
공부상 다세대주택임. (후첨하는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화재경보설비, 1층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6-29), 도로(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