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서울신흥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01.11.19) 외벽: 석재붙임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하이샤시 창호 등 마감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의 토지는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금천구 시흥동 3-26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3-27)(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9-11)(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2-13)(지정기간: 2025.2.18.~2025.8.30./2025.8.31.~2026.8.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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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