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지하철2호선 '신정네거리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등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공동주택 중 제3층 제303호로서, 외벽은 석재붙임 마감 등임. 창호는 섀시창호 등임.
관련 공부상 다세대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 난방설비, 주차시설,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음.
인근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및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3-07-06)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정네거리)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임.
-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