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원우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송정역(지하철5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5호선 "송정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추정됨.
본건은 위생·급배수시설, 난방시설,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9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6-07-21)(강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05)(지정기간: 2024년 9월 10일 ~ 2029년 9월 9일, 지목 도로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