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전휘종 세대와 동거인으로 박차리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들을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지하철5호선 화곡역' 북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임.
대상물건까지 자동차 진입 가능하고 남동측 근거리에 지하철5호선 화곡역이 소재하고 남측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 정도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6층 건 중 제2층 201호로서, 외벽:석재마감 등 내벽:벽지마감등 창호:2중페어유리 알루미늄샷시
현장조사일 현재 주거용(방2,거실,주방 및 식당,, 화장실,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기번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주차장,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건물(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1층은 주거용이 아니나 면적이 작고 2~6층이 주거용으로 이용 중이므로 전체적으로 주거용으로 봄)
본건의 북동으로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강서로 41길)와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