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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83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08-7 제비층 제비01호
입찰일: 2026년 09월 15일 (10:00)D-8
188,100,000
188,100,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110,979,000(인근 낙찰가율 59% 적용)
물건 정보
위반건축물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22.99(6.95평)
건물면적
59.47(17.989675평)
₩ 청구액
122,641,901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3.03
2026.03.05

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김홍진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비01호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2동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으로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 도로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04.07.07) 외벽 : 치장벽돌 및 일부 외장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이용상태

기호1 :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며 제조업소로 이용중임. 기호2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용(원룸형 2개호)로 이용중임. 기호3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용(원룸형 4개호)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주차장 등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 및 근생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4차선 도로에 접하며,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408-7>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최초)제한공고(고시)일 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 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 7.29 ~ 2026.8.30) <408-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함),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최초)제한 공고(고시)일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 지),<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 +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 7.29 ~ 2026.8.30)

공부와의 차이

집합건축물대장상 기호2 101호는 무단증축으로 인한 &apos;위반건축물&apos;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기호1 비01호 에 부속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기호2,3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은 원룸형 주거용으로 개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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