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가 없는 임차인 권순호를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임차인은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나 일응 임차인란에 기재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3동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다세대 및 오피스텔)으로 주위는 다세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양호함.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외 벽 :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 호 : PVC샷시 등임.
오피스텔임.
위생 급배수시설,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 갖추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몇몇 설비가 가동중지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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