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채무자 겸 소유자 김정기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는 미상임.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구분건물, 에이엔캐슬 제에이동 제6층 제604호)으로서, 주위는 동류형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독산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7층건내 제6층 제6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11.10)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인테리어 마감 등. (탐문조사 등에 의함) 창호 : 샤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급수 및 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74호(2020.5.1.))<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