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의 직원 이순자를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118호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 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금천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관공서, 근린공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 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남서측으로 지하철1호선(금천구청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 6층, 지상 14층 건물 내 제1층 제118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1.8) 외벽: 외장석붙임 마감 등 창호: 페어글라스 창호 등 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평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이용중 입니다.
북서측으로 약 25m, 남서측으로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금천구심),대로3류(폭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상대보호구역(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반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 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없습니다.
본건 제118호는 기준시점 현재 제119호와 벽체 구분없이 일괄사용(휴게음식점 늘곰탕)중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