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오정자를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소재 "수궁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대장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 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2016-05-26)<하천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사항]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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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