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안규성 및 채무자 겸 소유자 박재진 세대가 등재 되어 있음. 채무자 겸 소유자 아닌 안규성을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독산역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5층 중 4층 4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마감 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되어 있으며, 난방 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2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2필지 공히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26-03-12)(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4-02-14)(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3-27)(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26-03-12)(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3-21)(지정기간: 2024.04.04.~2025.04.03./2025.04.04.~2026.04.03.),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14)(지정기간: 2025.3.19.~2026.4.3./2026.4.4.~2027.4.3.),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바 경매진행시 유의바람.( 변동일 : 2023.12.14, 변동내용 및 원인(위반건축물:401호, 렉산/철파이프,21㎡비가리개(발생년도:2023년)[주택과-35997(2023.12.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