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소유자 아닌 세대주 정재용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소재 '지하철 신길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학교 및 공원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2층 건물내, 제9층 제922호로서, 석재 붙임마감 및 새시창호 임.
일련번호 1)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임.
통상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의 북측 및 동측으로 도로에 접함.
-영등포동 1가 121-5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 계획과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 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영등포동 1가 121-6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 계획과문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 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 +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 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 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선(건축과 문의).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