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지하철 1, 5호선 신길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동 건물 내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신길역(지하철 1, 5호선)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지상6층 건물 내 제6층 제606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2.12.31.) 외 벽 : 석재 타일 및 강화유리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공부상 용도는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임. <후첨 '건물이용상황 및 임대상황' 참조>
통상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편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의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대로1류(폭 35m~40m)(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 (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용도: 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선(건축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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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