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 및 지하철 "독산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6층 중 6층 601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로서 후첨 "내부구조도"를 참조 바랍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 (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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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