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소유자 아닌 세대주 황석윤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6가 소재 "선유도역(지하철 9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소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선유도역(지하철 9호선)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제9층 제9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본건은 공동주택으로 이용 중 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대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도시지역 , 준공업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과문의)<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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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참고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