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노예림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신구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아파트, 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동 건물 내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근거리에 구로역(지하철 1호선) 및 신도림역(지하철 1, 2호선)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지상18층 건 내 제10층 제102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3.09.16.) 외 벽 : 석재 붙임 마감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임. <후첨 '건물이용상황 및 임대상황' 참조>
통상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편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의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 (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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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