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 미상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소유자 겸 채무자 남유성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서울강서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6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7.08)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해당없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설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