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강명학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문교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4층 중 제지1층 제B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03.04.10) 외벽: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대체로 완경사의 가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94m (지반+ 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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