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소유자 아닌 외국인 OTGONZAYA NAMUUNTSETSEG 이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오피스텔)으로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양호함.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외 벽 : 모르타르 위 페인팅 마감 등임. 창 호 : PVC샷시 등임.
오피스텔임.
위생 급배수시설,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 갖추었음.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2003-09-02) ,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과문의)<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