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가리봉파출소"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 건내 제2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11.21) 외벽: 외장석 및 치장벽돌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13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 1,2 공히,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12-04) , 도로(2014-12-04)(접합),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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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임.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건(201호)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