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황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신구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8층건 내 제3층 제308호로서 (사용승인일: 2013.09.16), 외벽: 인조석 및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시스템 창호 마감 등.
관련 공부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임.
위생 및 급배수, 난방설비, 주차시설,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 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 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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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