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최혜림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3동 주민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입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07.01) 외벽: 석재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 입니다.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 설비, 화재탐지 설비, 소화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이 소재한 토지는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 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 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