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강재구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2동주민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관 공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로변을 따라 각종 주상용건물 및 근린상가 등이 소재하는 지 역으로 제반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내 2층 202호로서, 사용승인일(2020.06.26) 외벽: 석재붙임 및 벽돌치장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창호임.
다세대주택: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 확인치 못하였으며, 건축물현황도상 방2, 욕실및화장실1, 거실1, 주방1, 현관,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화재탐지기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가 일단지를 이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6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정심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 )<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2016-05-11)(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 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 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 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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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설정 되어 있으며,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