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양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신정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5.31) 외벽: 석재 붙임 등 마감, 창호: 하이샹시 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완경사지 가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푹 약 4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공히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6-12)<건축 법>,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대공 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6-12)(지정기간: 2025.6.17. ~ 2026.8.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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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